-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알바를 지난달부터 한달하고 4일 일을 더했는데 5일이 월급날이라서 원래 오늘이 월급이 들어오는날 이에요 제가 사장님한테 월급계산해서 계좌번호 보내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알바끝나고 협박을 받았어요 자기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할생각이없고 너같이 말많은애랑은 일못한다면서 며칠전까지만해도 설날에 일할수있는 날짜 상의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알바를 잘렸어요 이거 법적으로 신고 못하나요그리고 저보고 각서를쓰래요 주휴수당을 안받겠다는 각서 그리고 녹음도 하겠대요 주휴수당을 안받겠다는 녹음 그러면 지금까지 일한거는 돈을 주겠는데 각서랑 녹음을 안하면 아예 돈을 줄생각이 없으시대요 무슨 생야ㅇ아치 아닌가요..저는 일하다가 갑자기 펑크났다고하면 일하러 가주고 일이 너무바쁘다면 추가로 근무도 해주고 하는일은 서빙인데 주방 바쁘다고 설거지도 맨날시켰는데 진짜 배신감이 들어요ㅠㅠ그리고 신고를 할거면 어디 한번 해보래요 자기들은 그럼 벌금을 내고 저한테 돈을 안줄거래요 전 신고하겠다고 말도안했는데 혼자 찔렸나봐요ㅎ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그게 법에 걸리지만 그게 곧 제가 일했다는 증거가없는거이니까 자기들한텐 이득이래요 그래서 어짜피 너가 신고를 해봤자 저는 한푼도못받고 벌금만 낼꺼라는데 정말 그런가요.. 저 정말 열심히일했는데ㅠㅠ 신고를 해도 돈을 한푼도 못받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달라니까 저 월급을 수습기간이라고 90%만 지급하겠다고도했었어요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처음에 알바구할때 안하셨는데 그래도 수습기간 적용이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는 시간이 저녁8시부터 새벽3시까지 일을 하는데 가게에 사장님 서빙4명 주방이모 주방알바2명이있어요 그럼 5인이상이니까 신고하면 야간수당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원래는 받을생각이 없었는데 각서랑 녹음이야기듣고 너무 야ㅇ아치같아서 최대한 사장님 기분을 나쁘게 하고싶어요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열심히 일한것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받고싶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하지만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장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2.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어도 월급 지급내역, 사업장내 cctv 기록, 같이 일한 동료들의 증언, 본인이 직접 기록한 근무시간 등 일한 부분에대해서는 입증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3.처음에 일하기로한 근무일 외, 또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임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10시 이후로 근무한시간은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4.노동청에 진정접수 시, 사장이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할경우 임금을 받지 못할수 있겠지만 최대한 사장님과 감정적인 부분을 누르시고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