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20.8시간.시급7000원의알바를하고있으며 일한지는 한달안됬습니다2016.12.17일날일을시작햇으며 근로계약서미작성. 8시간120만원에 얘기가된후일을한건데 일이없단이유로 시간을채우지않앗는데도 퇴근시키며 오만가지욕을퍼부으며 저의 외모.지적과비교.욕설을합니다.또 손님들이 안주와주류를시키면 시키지않은소주한병한병왜더안찍엇냐고 욕하고윽박지릅니다.화장실청소.흡연실.등청소하고주방에설겆이도시키고.컵설겆이도하는데따듯한물을쓰면화내고소리지르고욕합니다.그리고휴계시간은따로없고저희가일하다잠시앉아있는것도 뭐라합니다. 남의돈받아먹으면서쉬고잇다면서 일하라고 욕하고참과간입니다견디다못해 1월20일날그만둔다고 미리얘기해놓은상태인데만약 그전에 해고가되면 일하기로한20일날까지의돈을받을수잇는지의여부와사장이받을수있는처벌이어떤건지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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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해고를 당하더라도 일한 일수만큼의 임금은 받을수 있습니다.2.사용자의 욕설 부분은 녹취하여 경찰서 쪽으로 신고 가능합니다.3.사용자와 근로계약서작성을 하지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