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다름이아니라 이번 알바천둑에서 주휴수당을보고 주휴수당 요구를했습니다. 사장님도 저도 몰랐던일이기에 서로 알겠다했고 그 이후에 주겠단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몇일뒤 자기가게 사정이안좋다며 줄수없겠다 말씀하셔 제가 다시한번 원래받아야할돈인데 왜 주지않으시겠다는건 지급해주셨으면좋겠다 말씀드렸고 생각해보시겠단 말 후 몇주뒤에 (지금까지 보험금을 사장님이 전액부담하셨습니다 반반이아닌 ) 그 제가원래부담해야하는금액을 제하고 지급하겠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200원에서 170원씩시급을 제외하여서 지금까지 밀린주휴수당을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엔 지금까지 620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170원의 의미가 주휴수당개념이였다고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일단구두로 일단알겠다고했는데 생각해보니 ㅂ말도안되는 이야기일뿐더러 황당하기그지없습니다. 어떻게해야힐지도모르겠고 당황스러워남깁니다. 다만 보험금 전액부담하신것에서 제 부담금제외하고 지급하시겠단말엔 동의합니다. 또 제가 근로계약서에 계약시간이 6시간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매니저가 그만두게되며 7시간으로 증가하였고 매니저 휴일엔 총9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초과근무수당이 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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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근로계약서에 6200원의 시급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으로 170원을 지급했다고 볼수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없을 것으로 간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주휴수당은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 2.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시간 이외에 추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의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