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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17.01.05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928,62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평일 오후 알바생입니다. 점장님이 바뀌었는데(기존 점장님의 가족) 새로 오신 점장님께서 평일 오전, 오후를 근무하신다며 오전과 오후를 자르셨습니다. 저는 오전은 그만둬야 한다는 것을 미리 얘기 들었었고, 저는 근무 시간이 두 시간 정도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만 미리 들은 상태였습나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다음 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식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그만둔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통보식으로 해고를 하신 것입니다. 면접 때 주휴수당에 대한 말씀은 일절 없으셨습니다. 저또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제 억울함을 친구에게 말하다 보니 주휴수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1. 주휴수당에 대해 들은 것이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2. 4월 18일부터 1월 13일까지 총 39주인데, 2주는 주말 알바와 바꿔서 한 적이 있어 제외한 37주로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근무 시간이 바뀐 적이 많아 일주일 근무 시간 35+@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7시간으로 정하고 계산을 하였습니다.35(일주일 총 근로 시간)/40*8*6030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42,210원이 나와, 37x42,210=1,561,77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3.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시지 않을 때 전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웬만해서는 삼자대면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4. 10월부터 제가 점장님 아래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받는 혜택이 있을까요? (주제와 맞지 않는 질문이라면 답변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글이 너무 기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주휴수당은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도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 37주 개근하였고, 총 근로시간을 맞게 계산하였다면 계산한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주휴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 사건조사에 따라 삼자대면을 할 수 있지만, 따로 출석 할 수 도있습니다.4.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여 지급합니다. 그외 혜택은 없습니다.5.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