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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임금

* 17.01.04 조회 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아닌 저희 남편이 사정이있어서 주말에 알바를 하고있어요Cu편의점 오전10시부 오후7시까지 근무해요토요일 일요일 딱 2튼정도 일을 합니다.채용공고낼때는 최저임금으로 기재해놓고면접에서는 말을 바꾸더래요수습기간이 있다며 1시간에4천원을 처준다고..어디가도 다~~글타고 점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한푼이 아쉬워서 일단 일하게 되었는데..최저임금도 않주고 그렇게 운영하면 불법아닙니까?고용근로계약서도 않쓴거같던데이리 답답하여 글을 기재 해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1.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습기간 급여적용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 해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 급여 적용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 최대 3개월 까지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6조)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도 중요하며, 사업주가 먼저 작성하자는 말이 없더라도 요구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최저임금액 이상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해보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근로기준법 43조)추가 문의가 있으시다면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02-6293-612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