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95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월급 195만원받습니다 주6일일하고.최저시급+ 한달주휴수당을계산해봣는데 26일 일한다 가장하고6430*11*26=1,838,980에 주휴수당 3주 66(1주근무시간)/40*8*6430=254,628합치면 2,093,608 입니다.이거처럼 월급이 최저시급+주휴수당보다 적은데 이럴때는 아떻게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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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 계산법이 틀려서 안내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8 x 내 시급 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 산정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합니다. 일반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40시간을 초과한 것은 연장근로로 봄연장근로는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음)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최저임금액 보다 적다면, 사업주에게 청구해보시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민원제기하여 체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근로기준법 55조, 5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