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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04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2017년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2016년 12월31일에 면접을 보고 2017년 1월1일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면접때는 시급이 처음엔 6100원부터 시작한다길래 제가 알바를 처음해봐서 알바무식자라 그런거구나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일날 일을 다하고나니까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6470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면접때 수습기간이라는 언급도 없었고, 올해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건데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 받아야 합니다.2017년 법정 최저시급은 6470원 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적용은 어렵습니다.수습기간 급여 적용은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 최대 3개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할 것을 요청해보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최저임금법6조, 근로기준법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