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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 17.01.04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8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월급알바는처음이여서 근로계약서 작정을안했어요... 하라는강요도없고 그냥 알바면접보고 바로나오라그래서 바로일햇어요 근로계약서 쓰지도않앗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작성하고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