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20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사정이 생겨서 알바를 3일 하고 그만 뒀거든요.폰뱅킹으로 주신다길레 기다리는데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담당자 한테 연락하니까 언성높이면서 보내라고 말해준다면서 끊을 때 "얼마 하지도 않고.."하면서 궁시렁대면서 짜증내는 소리가..아니, 제 알비비 제가 받겠다는데.. 물론 업주입장에선 얼마 일하지도 않고 연락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기분은 참 언짢네요.제대로 지급 안하면 노동청 신고넣을 생각입니다.보통 무슨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지만 면접할 때 녹음한 게 있긴 한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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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외에도 출퇴근 기록부 (근로자가 따로 정리한 것도 포함), 사업주와 주고받은 연락내용, 출근하기 위해 찍은 교통카드 내역, 녹음 내용 등이 있습니다.사유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민원접수 가능하며,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단,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퇴사 시에는 사전에 최대한 미리 직접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한 퇴사 방법 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