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95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195만원 받고 주6일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안썻구요 주휴수당에대한 이야기를 나눈적은 없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겁니까?2.주휴수당을 받는다면 1주당 얼마를 받을수 있습니까?3.만약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까?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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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급여명세서나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봐야겠지만,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잇는 경우가 있습니다.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3.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