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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방법을 해봤지만 받지못했습니다

* 17.01.04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21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2013년12월부터 2014년2월까지 일한 임금을 가게가 망해서 없어지면서 밀린 3개월치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그때당시 광주노동청을 통해서 진행했지만 출석에도 응하지않아서 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을통해 재판까지 받아서 재산열람을 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까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어서 결국 돈을 못받았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당시 형사처벌은 체크안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이상황에서 형사처벌을 원하고 돈을 받기위해선 무었을해야할까요. 재산 다 돌려놓고 배째라는 사장, 방법없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많이 힘드셨겠어요.부족한 답변이지만, 형사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본 게시판에서 안내가 어려우며,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