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오후10시부터 오전9시까지 마트에서 일합니다식사시간1시간반이나 두시간이구요 주에 평일하루쉽니다이렇게되었을때 16년,17년도급여좀 알고싶습니다 현재16년도는 195만원받고있습니다 17년도 시급인상되면서 일주일에 일요일은 식당이모 휴무로밥값 오천원따로받는데 17년도부터 포함시켜 200이라합니다 이번년도 근로계약서는 확인후 서명한다고 아직안썼고근로계약서상 내용은 휴게시간이 10시부터6시이전에 3시간 6시에서9시사이 30분 총11시간근무중 3시간반입니다그러나 실제휴게시간은 6시이전에 1시간반입니다야간은두명이서 근무하기에 실제로 3시간반씩을쉴수없는상황인데점장은 쉬라고하구요또휴무일도 계약서에는 토요일무급휴무에 일요일휴무라고되있지만매주목요일하루쉽니다. 급여는 기본급 1,352,230 시간외 근무수당 647,770 이라고 기재도있는데이게맞는건가요? 작년근로계약서는 아직확인못했지만이미싸인했고 마찬가지로 휴게시간1시간반을 실제로쉬었고 급여가195였습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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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정확한 월급여를 계산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2017년 일 8시간 주 5일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일반 근로자의 경우 2017년 최저임금은 1,352,230원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연장근로한 시간만큼시급의 1.5배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차액을 청구 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해보시고, 혼자 해결하시 힘드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56조, 55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