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질문을 했는데 잘이해가안가서요 다시합니다 죄송해요 번거롭게해서 ㅠㅠ 평일5번 주말6번해서 총 11번 갔고요 8일부터27일까지 했습니다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 주말에는 11시부터 10시까지 평일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했어요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 교통비도 추가로 지급할수있다 라고써있는데 교통비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3번경고후 짤린다써있는데 제가마음에안든다고 바로짤르네요 ㅠㅠ 돈도아직못받았어요 ㅠ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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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장님과 1주일에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 모두 출근하고, 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교통비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지급하기로 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