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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 17.01.04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100,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경동택배에서 일하는데 일용직이라 하루쉬고 하루일나가는거라 힘든경우가있지만요. 그런데일주일에 4번 적으면 두번 10시간+연장시간 연장은 항상1시간연장해서 일을합니다. 일주일에 4번이면 하루 5시간 20시간이상 근무하는데 쉬는쉬간도 진짜 적습니다. 많아야 4분?!물류센터라 물량이 많고.. 용역업체를이용해서 일을하기때문에주휴수당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9시간 하면 83000식비 4000원 자유배식 5시간 하면 44500 연장 1시간 9000 이리 받아가면서 일합니다. 주휴수당있다는걸 아예몰라서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보통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분입니다.일용근로자로 근무를 하지만, 일반근로자처럼 정기적으로 매주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1주 소정 출근일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단, 계속근로 및 계약형태에 따라 논쟁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