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52,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사무보조 알바를 하였는데 공고에는 시급 8천원이라고 적혀있어서 그렇게 알고 지원하였습니다.출근한지 이틀째 되는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실상 시급은 6500원인데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금을 지급해서 시급계산을 8천원으로하면 대충 맞는거라고 했습니다.잘 이해가 가지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는말에 넘어가고 사인을 하였습니다.하루 9시간 회사에 있는데 1시간 점심시간은 시급에서 제외하고 식사비는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5일 두달간 만근을 하였는데 발생해야 할 하루의 유급휴가가 생기지않았습니다. 후에 담당 직원에게 두번 정도 이야기하고나서야 원래는 없는건데 이제부터 유급휴가를 챙겨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급휴가 이야기를 꺼낼때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주휴수당 대신 상여금이라는것으로 챙긴다) 대답만을 들었습니다. 저번달에 들어온 월급을 계산해보니 한달동안 일한시간 176*8천원으로 계산. 4대보험 공제 후 입금되었는데 이부분이 애매합니다. 저는 시급 8천원으로 알고 지원했고 그렇다면 시급 8천원으로의 월급 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건 아닌지..계약서에 적힌대로 시급 6500원. 주휴수당을 준다는 전제하에 계산을 하면 상여금과 일급을 합친 금액과 대략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럼 애초에 시급6500원이라고 공지를 하고 따로 주휴수당 얘기를 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계약서에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주5일. 1일8시간. 일요일은 주휴일 이라고 적혀있고 시급 : 6500원 옆에도 주5일 만근시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상여금은 총 근로시간에 166을 곱한 금액을 준다고 적혀있습니다. 지금은 정보를 찾아보고 조금은 알게되어 이정도이고 처음 입사할때는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몰랐고 시급에 대한것도 속았다는 생각으로 사인을 했지만 어쩔수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계약이 끝난것이니 이제와서 이 부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건가요?? 지금은 계약기간을 다채우고 퇴사한 상태인데 회사가 시급 8000원을 6500원으로 눈속임해 주휴수당없이 대충 넘어가려는 느낌이 들어 찜찜한 마음에 상담글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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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해서 주는 경우는 있지만,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상여금이라고 해서 포함해서 준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듯 보여집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청구했는데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02-6293-612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