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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알바 시급??

* 17.01.04 조회 4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5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콘서트 행사 요원을 신청했는데요.. 오전10시에 모여서 최소 오후10시 이후 까지 일하는데 (12+@시간) 일급이 50000원이네요 시급으로 환산하면 4천원대인데요...?? 이거 확실히 문제가 있긴한것 같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2017년 법정 최저시급은 6470원 입니다.일급으로 계산하여 받은 금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최저시급액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차액에 대해 청구해보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해보시고, 혼자 해결하시 힘드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6조,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