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5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알바천국에올라와있는 글보고 어제물류알바했는데요근로시간 점심시간1시간빼고 8시간일했는데 오만원받았습니다 노동강도엄청셌는데 최저시급도못받았네요 어제같이한애가신고할까봐 오늘 2천원더줄테니까 오랍니다 어제8시간 일하는동안 오전에는 1시간 20분마다 10분씩쉬었고 오후에는 3시간에 10분쉬었습니다 이거신고가능하지않나요 세시간에10분이라니요그리고 알바천국에 올라온 공고로는 일당 5만 5천인데 5만원만주길래 어떤아이가 왜이것만주냐 이랬더니 오천원은 회비라면서 오천원주지도않았습니다 알바천국에올라온글에 회비라는 설명일절없었고 일하기전에도 회비라는 말자체아예없었습니다 진짜신고합니다 이거신고할수있지않나요 아직2천원더받기전인데 저녁에받으러가야됩니다 너무한거아닌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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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정된 급여인 5천원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쉬는시간을 제외하고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문제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해보고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