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25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 및 임금 관련 문의합니다.동네피씨방에서 알바를 했는데 근무시간은 월~목 17시부터 03시까지금요일은 17시부터 11시까지 일을했습니다 그런데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사장님이 월급제로 한달을20일로잡고 1250000을주고 매장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제반수당 및 주휴수당은 없다고 계약서에 쓰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월급제는 보통 22일을 기준으로잡고 계산을하고 주휴수당은 법적수당? 그거라서 계약서에 없다고 써도 청구하면 무조건줘야 한다던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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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발생 조건에만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