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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 17.01.04 조회 3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15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2016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급제 학원 강사로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교부받지는 못하였고 계약서 상 시급 첫 달 9,000원, 이후 10,000원에 근로를 제공했습니다.물론,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전날 학원에서 출근 시간을 통보하고 임의로 퇴근시간을 정해주는 시스템이라 매 주 근무시간이 다르지만 15시간을 넘는 주가 대부분입니다. 하여 결근 주 제외, 마지막 주 제외, 15시간이 채 안되는 시간 미달 주를 제외하고 15시간이 넘는 주에 대해서만 계산을 실시하여 주휴수당 계산서를 학원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에서는 계약서상 주휴수당을 지불한다는 조항이 언급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주휴수당은 계약서 언급 유무과 관련 없이1.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수에 결근한 적이 없어야 됨 (지각과 조퇴는 상관 없음)이 두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추가로, 마지막 월급 수령 시 증빙으로 저의 신분증 사본을 카피하겠다고 하는데이를 제가 거부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한 지 여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전에 공지가 없었더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급 수령을 현금으로 받으시나요? 현금으로 받을 경우 확인서를 받지만, 민증 사본을 카피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