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주6일 오후5시~오전3시까지 10시간 일을 하는데 시급이 7000원 12시 이후 8000원으로 계산합니다.그래서 일당 73000원을 받는데 쉬는날 받아야 되는 주휴수당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돈은 월급으로 받습니다. 일한지는 2주되어갑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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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간마다 시급을 다르게 책정하셨다면, (7x7000원) + (3X 8000) / 10 = 7300원 평균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면 시급x8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