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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좀 하고싶어서요

* 17.01.04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저의 친오빠가 일산서구 중앙로1557 103호인 GS25 시 편의점에서 9월부터 근로를 시급6030원으로 밤 11시부터 아침07시까지 주5일 근로를 하는중입니다그런데 야간수당은 물론 현재 2017년도 최저시급인 6470원을 주지않고 6030원으로 야간수당도 받지못하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신고를 했을경우 친오빠가 겨우구한 일자리를 잃을수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메일로 답변바랍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이메일로 답변이 안되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우선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야간수당 (밤 10시 이후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단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가능)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혹시, 만약 해고가 두려우시다면 곧 퇴사하실 계획이시하면 퇴사 후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해보시고, 혼자 해결하시 힘드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