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저의 친오빠가 일산서구 중앙로1557 103호인 GS25 시 편의점에서 9월부터 근로를 시급6030원으로 밤 11시부터 아침07시까지 주5일 근로를 하는중입니다그런데 야간수당은 물론 현재 2017년도 최저시급인 6470원을 주지않고 6030원으로 야간수당도 받지못하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신고를 했을경우 친오빠가 겨우구한 일자리를 잃을수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메일로 답변바랍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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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메일로 답변이 안되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우선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야간수당 (밤 10시 이후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단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가능)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혹시, 만약 해고가 두려우시다면 곧 퇴사하실 계획이시하면 퇴사 후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해보시고, 혼자 해결하시 힘드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