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9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이제 막 일주일이 된 알바생입니다. 첫 식당에서의 알바라서 많이 떨리고 힘들었는데 알바 첫날부터 밥공기에 밥을 못푼다고 하루종일 폭언을 퍼붓고 갈수록 몰랐던 사장님의 성질에 스트레스가 쌓여 더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무슨일이있어도 한달만 채워보자 했지만 사장님의 폭언에 알바생들을 모두 하루이틀하고 도망 가고 이제 제가 제일 오래되서 뭐든 잘못한 것이있으면 저부터 혼내고 봅니다. 12시간 쉬는시간없이 한달에 세번쉬고 기본 시급도 안되는 190만원 받는 곳에서 이제 더이상 못참을 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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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많이 속상하셨겠어요.사업주의 지속적인 폭언은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화내용은 녹음할 수 있으니, 최대한 기록해두시고 노동청에 문제제기 가능합니다.또한 일근로시간이 법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해보이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폭언,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