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450,00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원장님 제외 4인이 근무하고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병원 근무시간은 평일 9시30분 출근을 해서 저녁 7시에 끝이나고화요일 금요일은 9시30분 출근 퇴근 8시30분 입니다 (야간근무)그리고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출근이구요..2016년 작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이 병원에 전혀 없어서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못하고계속 근무를하며 점심 밥먹고 바로 데스크에 앉아 고객님 오시기 대기하면서 바로 일하고 밥때를 놓쳐서 못먹을때도 있고 그랬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도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보장을 받지못했습니다..원장님 지인들을 점심시간에 불러서 시술할때도 많았기때문에 쉴 시간이 많지않았습니다..쉰다해도 앞에서 대기를 항상 하고있었구요..야간근무 시간때도 30분 식사 및 휴게시간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밥을 먹지못하고 일할때도 있었고쉬지못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그런데 이번년도 1일 이후부터 점심시간이 생겨서12시30분 부터 2시까지 휴게시간이 부여가 됐는데요.그리고 제가 고용지원 촉진금 대상자여서 저에게 노동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거든요..(근무하는 3명이 고용지원촉진금 대상자)어느날 원장님이 병원이 사정이 좋지않다고 해서실장님 제외하고 저희 나머지 3명에게 1명을 권고 사직을 하겠다고 일주일간 시간을 주겠다고하며셋중 한명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리고 근무조건도 변경된다 말씀하셨구요근무조건은 원래 1달에 한번씩 있던 월차 없어지고 평일 9시3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휴게시간 12시30분부터 2시까지 야간할때는9시30분~저녁8시30분 까지 점심시간은 동일하게 부여되구요..그래서 병원이 어렵다 하셔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뒤 다른 선생님께서도 그만두시겠다는 말을원장님께 말씀드렸고 저희는 실업급여를 받게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원장님은 저희가 2017년 1월1일부터 변경되는 근무조건이 맞지않아 그만두는 것 이기때문에 해줄수없다고 말도 안되는 말을 하시는겁니다처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병원사정이 어려워 병원 운영이 어렵기때문에 셋중 한명을 자르겠다고 말씀하셔놓고두명이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니 다시 말을 바꾸시는겁니다. 세명에게 다 말해놓고 그중 한명만 그만둔다하실줄 아셨나봅니다 원장님 생각엔처음부터 한명을 콕찝어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는 않고 저희에게 선택권을 줄테니 한명만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각자 자기의 생각도 있는데 한명만 그만두는게 아니라 2명이 그만두는거니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는 얼토당토 한 말을 하시고나중엔 두명을 권고사직 할 경우 고용지원 촉진금을 받는것에 제한을 받을수있고 그동안 받은 고용지원 촉진금을 다 토해내야 해서실업급여는 절대못해주신다 하시는겁니다.이게 말이 되는 말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우니 그만두라는 분은 원장님이셨는데1명이 그만둘때는 실업급여를 해줄수 있지만 2명이니까 절대안된다뇨..그리고 저에겐 12월 말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병원이 1년되는날이 1월11일 이니 그때 퇴사처리 해주고 월급도 그때까지 일한걸로 1달치 월급이랑 퇴직금을 주신다고 그만나오라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전 12월31일 이후 병원을 나가지않는 상태구요.. 저를 자르지못하는 이유도 저한테 나오는 고용지원 촉진금때문인걸로 알고있습니다저말고 다른 그만두겠다고 하셨던 선생님은 인수인계때문에 남아계시는데 그 선생님께는 실업급여해주겠다고 하셨다더군요..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그리고 2016년1월11일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못했거든요..그래서 계약서상 어떤게 기재되어있는지도 확실히 모르구요,,이런부분은 체벌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저의 보장받지못했던 휴게시간은 정말 보장받지못하는 건가요?..이번년도 1월부터 점심휴게시간이 생겨서 보장받지못하는건 아니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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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근로계약서 미교부건으로 문제제기 가능합니다.2.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또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주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제대로 지급된 휴게시간은 무급적용됩니다.3.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보여집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02-6293-6120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