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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 17.01.04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근로 계약서에 6개월 가능이라고 적었는데 사정이 생겨서2개월 하고 그만 둘 경우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하거나 시급의 반을 준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없습니다. 단, 퇴사통보를 사전에 최대한 미리, 사장님께 직접 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월급을 일정부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해보시고, 혼자 해결하시 힘드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