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 얘기는 아니고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의 얘기입니다. 친구가 화,수,토,일 이렇게 주 4일로 근무한다고 서약서에 기록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주 40시간 , 월요일 ~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친구가 본인이 직접 계산한 월급과 사장님이 계산하신 월급이 다른데 주휴수당 때문에 차이가 나더라구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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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거라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