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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ㅜㅜ

* 17.01.03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9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월화수목금토일다일해서 저는190만원아는동생은180을받기러하고일을12시간햇습니다근데정말쉬는시간도하나도없고 밥먹고나면바로일하고 계산해보면최저시급도안주고 주휴수당그런것도없더라구요그래서사장님께말씀드렷는데 갑자기너가일을못한다그러고 씨씨티비자기가12시간동안다봐서 일한만큼돈준단말도안되는소릴하고 제가그럼법대로신고한댓더니ㅆㄱㅈ없는ㅅㄲ가다잇냐면서욕설을하셨습니다 그리고돈도못받고 집에왓어요 발은저나동생이나퉁퉁부엇고요허리도나갈것같아요 엄청열심히움직이고 서빙은물론이고 육개장에넣은고기도엄청빨리찢어대고마늘도썰고 설거지도하고별의별거다하고진짜힘들게일햇는데 1달일하고월급받는다고햇으니돈을안주겟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2월 기준 주7일, 일12시간 근무했다면 372시간 근무한 것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여서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4주치의 주휴수당까지 더한다면 2,436,120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