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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17.01.03 조회 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회사에서 알바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12월 26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30일까지의 급여를 오늘이 회사 전체 월급날이어서 받았습니다.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 일했는데 확인해보니 최저시급만 따져서 주셨더라구요 주휴수당을 달라고 말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2월 초까지 일 할 계획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일주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받기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1주치의 주휴수당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에게 요청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재직 중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퇴사 후에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