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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 관련

* 17.01.03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6,47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첨에 이 알바를 할때는 6개월 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ㅠㅠ 2개월 딱 이번달까지 밖에 못할 것 같아요ㅜㅜㅜ 근데 그로계약서엔 6개월 한다고 썼는데ㅠㅠㅠ 그냥 매니저님에게 이번달까지만 한다고(2개월) 말해도 되나요?? 설마 벌금 내야하나요??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정해진 근로계약기간보다 빨리 그만두더라도 일한만큼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통보는 여유있게 하여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