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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주휴수당 등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17.01.03 조회 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2월5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시작했습니다 평일알바인데 첫주는 주5일근무하고 둘째주부터 주1회 정기휴무라 주4일을근무합니다 오전10시부터오후10시까지 12시간일을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모르고 12시간일을하는데 근무시간도정해져있더라구요 일주일에 40시간이최대라는데 저는그럼 법을어기고일을하고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만 18세 이상이라면 일8시간, 주40시간이 법정 소정근무시간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1.5배 가산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 수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