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일한 기간은 11/25-12/18일이구요(총 24일중 21일 근무)1주에 6일 6시간 근무였습니다. 시급은 6500원이구요상시근로자는 타임제여서 근무는 혼자했는데 다른직원이 둘 더 있습니다.주휴수당을 받기는 했는데 제가 계산했던것보다 적게 받아서요ㅠㅠ어디서는 39000원이라하고 어디서는 46800원이라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요ㅠㅠ 일단 저는 39000원으로 주휴수당 받았는데 제가 알고있었던거는 46800원입니다!주휴수당 얼마로 받아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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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 계산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방법에 따라 주휴수당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에 대입하면 46800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 또 다른 계산법으로 (나의 총 근로시간)/(사업장에서 한주에 가장 많이 일하는 정직원의 날짜) X 나의 시급 = 나의 주휴수당 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가장 많이 일하는 정직원의 날짜가 주6일이라면 (36/6) x 6500 = 39000원 됩니다. 어떤 계산법이 맞고,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계산법 모두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싶고, 사용자는 덜 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두 계산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인터넷에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46800원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추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보시고만약 지급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해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