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합니다ㅠㅠ 주휴수당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 17.01.03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일한 기간은 11/25-12/18일이구요(총 24일중 21일 근무)1주에 6일 6시간 근무였습니다. 시급은 6500원이구요상시근로자는 타임제여서 근무는 혼자했는데 다른직원이 둘 더 있습니다.주휴수당을 받기는 했는데 제가 계산했던것보다 적게 받아서요ㅠㅠ어디서는 39000원이라하고 어디서는 46800원이라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요ㅠㅠ 일단 저는 39000원으로 주휴수당 받았는데 제가 알고있었던거는 46800원입니다!주휴수당 얼마로 받아야하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 계산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방법에 따라 주휴수당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에 대입하면 46800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 또 다른 계산법으로 (나의 총 근로시간)/(사업장에서 한주에 가장 많이 일하는 정직원의 날짜) X 나의 시급 = 나의 주휴수당 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가장 많이 일하는 정직원의 날짜가 주6일이라면 (36/6) x 6500 = 39000원 됩니다. 어떤 계산법이 맞고,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계산법 모두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싶고, 사용자는 덜 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두 계산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인터넷에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46800원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추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보시고만약 지급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해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