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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좀 봐주세요 알고싶습니다

* 17.01.03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00,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월~목.일요일은 9시간 근무고 금.토는 11~12시간 일했습니다. 그만둔다 말하고 제가 휴무 포함 16일을 일을 했는데 나가는 당일날 휴무 3번을 제외하고 13일치 급여를 준다고 하시네요. 원래 맞냐고 물어보니 세무소? 에서도 그게 맞다고 했다하고요. 문의드려봅니다. 주휴수당 그런거 애초에 못받았고요 두달 일했지만 첫달은 배운다는 입장에 160으로 받고 두번째달에 180인상되었고 3째달에 그만두는겁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휴무일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주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일주일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 1회 이상이 유급휴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나오는 수당이 주휴수당 입니다.결근이 있었던 주, 퇴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일 정리하여 알려주시면 확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