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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유도를해요

* 17.01.03 조회 6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19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국비지원을 받고 직원훈련을 받았는데 훈련기관에서 사업장을 연결해 줘서 다니고있는데미용직인데 실무업무는 입사 후 3일정도 밖에 배우지 못했고, 나머지는 교육 따윈없었어요이바닥이 원래그런가보다하고 나름 열심히 일하는데 워낙 스트레스가 심해서 스트레스성 장출혈에 자궁내막 비대증에 수술까지하게 되었는데 수술다음날까지 쉬고 바로 일을했어요. .여전히 스트레스는 심했어요다른것도 아닌 인격모욕감이 너무 심했어요여잔데 게이라느니 하지말라고해도 계속 모욕감을줘요계속 된 스트레스로 몸은 점점 더 안좋아지고 매장 사람들이 보기싫고, 그러다보니 일도 하기싫었습니다그러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쪼금씩 근태가 발생하게 되고얼마전부터 원장님이 그렇게 아픈데 일은 하겠냐 하시길래관둬야되나요? 라고 하니꼭그런건아니지만 아프니까 걱정되서 라고 하시더니3ㅡ4일동안 계속 생각해봤냐,관둘거냐 할거냐대놓고 물어요그래서 관둬야되나요 하니 그건 제 선택이라며 발을 뺍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저를 해고하면 벌금에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까지 토해내야된다하더라구요그래서인지 제 발로나가겠금 유도를 해요 자꾸그래도 계속 하겠다하니까 청소용역이줄 착각할만큼 청소시키고 짜증내고.아니면 투명인간 취급을해요어떻게 신고할방법이 없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퇴사요구->해고통보 로 이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다소 법적용이 애매합니다. 계속 이렇게 자진퇴사를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18개월 중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가. 임금체불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또는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기에 '마'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에 되도록 증거자료(퇴사유도, 차별적 언행, 폭언)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