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3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일을 그만 두었는데 사장이 급여를 적게 준다고 해서 글 남깁니다.일했던 가게는 닭발집이었구면 배달위주로 장사하고 가게 내부에 테이블은 2개있는 작은 가게인데요2016년 10월 중순부터 일을하다가 1달 안되게 근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유는 사장과 트러블때문에 오래 일할수 없을것같아서 일찍 그만두었구요 급여는 월급제로 2.300.000원 입니다.10월에 일했던 돈은 다음달 즉 11월1일에 일한만큼 정상적으로 받았는데요 11월에 6일간 일하고 그만두고 급여는 다음 월급날 넣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다못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전화통화를 해보니 제가 중간에 그만두어서 가게 손해본것들 초반에 저 가르친다고 수습기간 그런거 갑자기 따지면서 10월에 일했던 시간까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네요직원은 사장1, 배달원1, 주방 저 1명 이게 전부구요 일하는 시간대는 저녁5시~새벽4시 까지 일했습니다.쉬는날은 1주일에 평일 1일 쉬고 나머지 6일 다 일했습니다.주휴수당은 포함 안돼있는것 같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이상황에서 못받은 급여 받는게 가능한지 또 받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받는데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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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중간에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있다면 그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우선, 없었다고 가정하고 실 근로시간이 11시간으로 간주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시간 x 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퇴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제외됩니다.최저시급 기준으로 66 x 6030 = 397,980원 이나 약정임금이 2300000원 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6/30 x 2300000 = 460,000원 입니다. 따라서 460,000원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