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린급여 구두계약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 17.01.03 조회 5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00,000원

  • 총 근무일

    1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작년 10월 25일경 부터 이번 11월 6일까지 집 밑에 있는 작은 호프집에서 일했습니다.처음 일할때 120을 약속받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뭐 적어둔것도 없이 구두계약상으로만 진행을 하였고보건증도 등록하지않았습니다.평소 형동생하던 사이로 지낸지라 사정 얘기를 듣고처음 11,12월 월급은 1월에 받기로 했습니다.제가 본래 보험영업을 하다가 관둔터라 1월에 환수 수수료 독촉장이 날라와26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보험사와 통화하여 매달 60만원씩 나누어 지불하기로 하고그 사정도 형에게 얘기했습니다.그리고 1월에 약속받은 급여 120만원은 받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사정이 좋지않다고 하여일단 현찰 80만원을 주고 다음에 40을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자기 사정이 좋지 않아 다음에 한번에 준다는 식으로2,3,4월분 급여도 80만원씩 받았습니다.그리고 5월분 급여는 100만원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아직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중요한건 구두계약이라 제가 일했다는 증거가 증인들 말고는 내세울것이 없다는것입니다....]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통화내용을 가끔 녹음을 해놨지만 제가 돈얘기를 해도 형은 몇개월밀린것과 금액에 대해선 일부러 얘길 피하는듯 하면서 그냥 이번에 줄께 이번에 줄께 식으로 항상 미뤄졌습니다.그리고 어제 보니 가게가 정리하는듯 하여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가게 넘겼다고 이번 25일날 잔금을 받으니 그때 주겠다고 하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중요한건 가게 명의가 이 형의 명의로 되있는것이 아니고 어머님의 명의]로 되있는것이고가게도 건물주가 아닌 세들어서 장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주인집이 뭐 세를 올렸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25일 잔금 받는다는것이 주인집에게서 보증금을 받는것이거나 새로들어올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것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 간략하게 요약 - 근무 기간 : 15년 10월 25일 ~ 16년 11월 6일근무 시간 : 10월 25~3월까진 평균 22시~ 05시3월~5월 평균 9시~04시5월~11월초 평균 8시~02시휴일 NO. 주7일. 약 한달에 1번 일요일 휴식. 8월부터 매주 일요일 휴식사장형이 개인적인 일이있어 혼자 18시 오픈 ~ 마감시 까지 다수.구두계약, 보건증도 등록 NO.[증거가 증인들 말고는 내세울것이 없습니다.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통화내용을 가끔 녹음을 해놨지만 제가 돈얘기를 해도 형은 몇개월밀린것과 금액에 대해선 일부러 얘길 피하는듯 하면서 그냥 이번에 줄께 이번에 줄께 식으로 항상 미뤄졌습니다.]- 가게안 CCTV가 있었지만 현재 가게 내부가 다 정리中인걸로 봐선 CCTV확보 불가...- 증인으로는 같이 일했던 알바생들, 근처 가게 사장님들, 친구들 등등.받은 급여11월분 급여 NO12월분 급여 : 현금 80만원(1월 2일지급)1월분 급여 : 80만원(2월1일)2월분 급여 : 80만원(3월1일)3월분 급여 : 80만원(4월2일)4월분 급여 : 100만원(4월28일)5월분~10월분 급여 NO총 7개월치 미지급. 120*7 = 840. 받은 급여중 모자란 금액 : 180. 총 = 1020 퇴직금까지 받아낼시 1140만원.- 가게 명의는 형이 아닌 형의 어머니.- 현재 가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 넘어간 상태.(현재 가게가 정리되고 카페가 생김. 잔금을 25일날 치룬다고 밀린 급여를 25일날 주겠다고 했지만 현재 연락이 안됨.)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가게 명의가 누가 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실 순 있겠지만 우선 연락이 잘 닿지 않은 상황이니 노동청에 진정접수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진행시, 증거자료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사실 및 근로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이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 사용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 캡쳐·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