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아르바이트 중입니다평일3명 3교대 주말알바3명 3교대이구요한주 평일5일근무 총40시간 일하는데요 몇달 개인사정에의해 40시간은 채우지 못하고있는데도 (9시출근인데 사정때문에 10시에 출근할때도 있어요)이것또한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요..?사장님 말씀드리면 1년6개월동안 일했던것도 (개인사정에 의해 쉰날을 제외한 주) 다 받을수있나요?만약 지급하지 않을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한가지더, 월-금 일하는건데 주말대타때문에 화-토 이렇게 일한주도 있는데이주도 포함인건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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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지각, 조퇴, 추가근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2. 1년 6개월에 대한 주휴수당도 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3년 까지 입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