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년 10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7000원 받는거라는데아닌거 같아요 최저시급으로 계산을해도 임금이 모자라요ㅜㅜ낮12시오픈 저녁12시 마감이고 마감을 끝낸시간이 12시30~1시 사이인데 그걸로는 돈을 안쳐줘요 ㅜㅜ 어떡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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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급 7000원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7년 최저시급 기준(6470원)으로 주휴수당, 가산수당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한 것에 대해 1.5배 가산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가산임금산정 등)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