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2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7시간
- 만 나이
5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하루 3시간 30분 근무 월 부터 금까지 주5일 근무인데...은근슬쩍 뒤에다가 주휴수당 포함해서예요...라고 들은것 같아요..그럼 제가 최저임금 6470원도 안되는 건지...되는건지...궁굼하네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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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7년 최저시급 기준(6470원)으로 7200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월-금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