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6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현재 갑질로인한 부당해고를 당해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제가한 아르바이트는 "극단 푸X해" 라는곳에서 "정X필"이라는 사람이 구인한 40일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였으며(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31일까지) 저는 약 2016년 12월 16일~2017년 1월 1일 까지 일을하였으며 1월2일(주휴)인날인 당일에 문자로 일방적 통보해고 당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체험전 고객응대가 맞기않아 일을 함께 할 수 없다" 라는 말로 일방적인 통보해고를 하였고 저는 이에대해 납득할수없으니 " 계약서시 있던 내용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기 지급한 대금은 "을"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액의 2배를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 라는 근거를들어 위약금 지불을 요구했으나 "ㅎㅎㅎㅎ 블로거 평과 일할때 전화사용 사진 다 있으니 해고사유 된다네" 라는 답이왔고 저는 증거첨부를하라고했지만 " 여기서 할건아니고 법적으로 할거면 정식으로 하소 " 라는 어이없는 답변을들었고 증거도없는 마당에 해고를 당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약금과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고용노동정부청사에가서 상담을 요청했고 대답은 "현재 계약서가 사업자프리랜서신고(원천징수 3.3% 세금 공제하는내용) 으로 되있어서 본인이 근로자로 인정이안되서 못 받을수도있다" 라고하는데 위약금같은경우는 민사소송으로만 해결이 가능한부분이고 여기선 진성서밖에 해줄수없다 라고해서 진정서 작성을하였고 사업장에 20명이 넘는인원(알바포함)해서 일을하는데 그 모두가 개개인이 프리랜서이냐? 이건 말이안되지않느냐 했더니 민원 후 고용주와 근로자가 대면해서 대질조사해보고 판단해야 하는 일이라고해서 어쩔 수 없이 진정서만 쓰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하여 현재 일했던 수당 중 약 18만원가량의 주휴수당을 받지못했고(3번에 주휴수당금액) 현재 17일 일한것에 대해 88만원(3.3% 공제후 850,960) 만이 들어온상태입니다. 첫날 교육수당이 6만원인데 이를 4만원으로 계산하였고 (당시 교육날 일한시간 오후2시~7시를 일해서 마음대로 수당을 바꿈) 계약서상 원천징수 3.3프로를 포함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재 징수를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제한것 같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등록이 되있다고 근로자로서의 취급을 못받는다고 하는 데 다인이 운용하는 감독관리쳬계가있는 엄연한 근로자인데 이부분을 받을수가 정말없나요?? 제가 찾아본내용중에 " 1. 3.3% 공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3%를 공제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라는 내용도 있고 해고는 서면통보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단기알바에 개인사업자신고되어있으면 해고통보는 전날문자통보 딸랑해도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첨부한 구직사이트 내용상 분명 고용향태"아르바이트" 일급"6만원"으로 기재 되있는데 계약서상 일급에대한 내용이없다해서(계약서 내용은 총 일금에대해 적혀있고 원천징수 3.3% 포함이라 적혀있음) 수당을 제대로못받을수도있다는말이있는데 애초에 주휴수당에 관한내용에 없는 계약서인데 효력이있는지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 현재까지 받지 못한 수당 추산 2016년 12월 16일 - 교육비로 6만원 지급이여야하는데 4만원만 지급 (현장에서 마음대로 지급수당 변경) 2016년 12월 17일~18일 - 전시 첫 둘째날이라며 원래 출근시간(오전 9시 40분)보다 10분더 조기출근할것을 강요 및 오후 7시에 일이 끝나지않고 30분동안 잔업과 공지를한다며 퇴근을 늦춤(2틀간 90분의 추가 근무)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 주휴수당 미지급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 주휴수당 미지급 2017년 1월 2일 월요일 - "갑"의 정X필의 오전 11시경 일방적인 문자해고 통보 이후 계약 위약금 요구하였으나 블로그평과 일할시 전화사용 사진이있다며 사유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대해 자료 요구하자 법적으로 정식으로 하라면서 이유불문 거절. 2017년 1월 2일 월요일 - 주휴수당 미지급 2017년 1월 2일 월요일 - 계약서상 원천징수 3.3%의 세금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받은 금액은 3.3%가 더 공제되어있음 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 이하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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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상담진행 했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외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하지만 안내 드린 것과 같이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해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