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700,0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41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저는 총 11개월정도를 일했습니다.주6일 하루 저녁9시부터 아침9시까지 12시간 근무를 하였고 1개월에서3개월 까지는 170만원3개월에서6개월 까지는 180만원6개월에서9개월 까지는 190만원을 받았습니다.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최저임금도 안되고 야간 수당 조차 없으며 주휴수당은 받지도 못했습니다.과연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구요주휴수당이라는게 있는것도 몰랐습니다.과연 받을수있는걸까요? 야간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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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한 것에 대해 1.5배 가산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가산임금산정 등)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