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술집 아르바이트를 한달딱채우고 그만뒀습니다 하루 열시간 주1회휴무로 근무했는데 사업주 제외하고 많으면 5명에서 적으면 3명까지 바뀌었는데 야간수당이 적용되는건가 싶어서요 주60시간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얼마씩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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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한 것에 대해 1.5배 가산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가산임금산정 등)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