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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려요

* 17.01.03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주평균 19시간정도 일했고 계산해보니 정확히637650원의 주휴수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계약서 작성할때 제가 주휴수당이 공휴일에 일하면 받는건줄 알고 안받는다는 말에 구두로 동의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따로 적힌게 아니고 기타급여랑 상여금항목에 체크했는데 사장님은 그게 주휴수당 체크라며 신고해도 못받을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위에도 신고해도 못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진짜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이건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조건(소정근로일 개근,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