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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7.01.03 조회 2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어제 글을 써서 답글을 방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여쭤봐요.일단 11월과 12월달에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가요?사징님과 이야기가 안풀릴때 1월에 제가 주말에 대타를 쓰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못받는다면 6일을 일하고 하루 쉰디면 받을 수 있는간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 계산 시, 결근이 있었던 주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대타를 쓰더라도 근로자 본인은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주 6일 이라면, 6일 근무하고 주휴일(유급휴일)에 쉴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