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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 17.01.03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한식당집 알바를하고있는데 시급6500으로 대략 하루 9시간정도 일하고있습니다. 주 1일휴무 받고 6일동안 근무하는데 월급지급할때 주휴수당도 함께준다고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을 몰라서 제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6500 X 8 = 52,000원 입니다. (한 주 개근시)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