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지금일하고있는곳에서 알바한지 이번주로 2주됬습니다.어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거기서 일하던 친구가 꼭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써라 안그러면 우리가계산한거보다 덜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제친구는 15시간이상일했는데 주휴수당포함안된월급을받은줄알앗는데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이포함되어있는월급이라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주후수당을포함했다고하기에는 좀모자랐습니다.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90만원은넘는데 85만원?정도받았다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월급으로 85로썼습니다.사장님한테 주휴수당이포함된거냐니까 자기는 잘모르고 자기와이프한테물어보라했습니다 제가 일하는시간은 하루5시간 30분이지만 4시간이상일하면 30분휴식으로 30분은 제외하고 5시간일하고 일주일6번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구요계산하면 90만원넘지않나요?ㅠ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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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 근로시간 기준인 5시간 / 주 6일 근무한다면 한 주의 소정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입니다.2017년 기준으로 한 주의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8,820원 입니다.한 달 4주 기준으로 한다면 (120 X 6470) + (38,820 X 4) = 931,680원 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무일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 추가로 임금 받아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재직 중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퇴사 후에 차액 만큼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