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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임금계산 문의

* 17.01.03 조회 4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고옷가게에서 월화수목 10시 30분~10시 / 금토일 11시~10시 30분 근무로 월급제 180만원에 식대 포함으로 주 6일 근무를 했습니다.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50분이구요2016년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근무하였고 그만둔다고 하였더니 시급으로 책정해서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2016년 12월 8일, 12월 13일 휴무였고 몸이 아파 12월 15일에 1달 근무 후 2달째부터 나오는 반차를 미리써서 3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근무 중 야외근무를 시켜 독감증상으로 응급실가고 동파로 인한 피부 알레르기로 병원비도 왕창씀..)휴게시간을 빼야 된다며 하루 9시간 30분 근무로 계산해서 지급했다고 하더라구요 사장님이. (애초에 그런말도 없엇고 한달 못채우면 시급제라는 말씀도 없으셨음)근로기준법 59조항을 들먹이면서.. 근데 조항에 보면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인데 근로계약서 없는 구두 합의었으니 적용이 안돼지 않나요?그리고 가불이 120000원 , 식대 114000원 (첫달은 식대를 현금으로 한끼당 6000원씩 점심저녁 둘다 먹을땐 12000원씩 지급)을 주었고외상 15800원이 있었습니다.그것을 빼고 월급이 459200원이 입금되었는데제가 원래는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문의합니다. 카카오톡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진도 있어서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아래 답변 남겨드린 것과 같이 추가적인 내용 화인 후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