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고옷가게에서 월화수목 10시 30분~10시 / 금토일 11시~10시 30분 근무로 월급 180만원에 식대 포함으로 주 6일 근무를 했습니다.2016년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근무하였고 그만둔다고 하였더니 시급으로 월급책정해서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2016년 12월 8일, 12월 13일 휴무였고 몸이 아파 12월 15일에 1달 근무 후 2달째부터 나오는 반차를 미리써서 3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그리고 가불이 120000원 , 식대 114000원 (첫달은 식대를 현금으로 한끼당 6000원씩 점심저녁 둘다 먹을땐 12000원씩 지급)을 주었고외상 15800원이 있었습니다.그것을 빼고 월급이 459200원이 입금되었는데제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문의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임금 계산시, 실 근로시간 확인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가나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받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보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영향 받지 않은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 내용 추가해서 정리하여 보내주신다면 계산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www.youthlabor.co.kr)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