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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7.01.03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알바천국을 보고 면접을봐서 일을하고 있는데 사장이 알바천국고용광고에는 주휴수당,휴게시간 있음 이렇게 적어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주는줄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건지 말건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면 50분당 10분쉬는걸로 계산해서 5시간일한거로만 치고 돈을주고 주휴수당을 안받으면 그냥 6시간 일한거로 돈을 주겠다 이러는겁니다 결국 똑같은거 아닌가요? 그냥 조삼모사인데 말이죠 심지어 휴게시간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게 구인광고에 아까 말한것과 같이 되어있어서 제가 사장한테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있나 없나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가나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받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보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영향 받지 않은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 계산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해 받으실 수 있으며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