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저희 언니가 동네 파리바게트 cafe에서 일하는데요주3일 7시간정도 일을합니다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게 맞지않나요??5개월동안 한번도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한번도 빠진적없고 성실하게 알바했는데 고용주에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말하는것이 옳지않나요?저희 언니는 4대보험에가입하지않아 받지못하는것이라고 합니다그냥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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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는 관련 없으나 4대보험 가입대상자(월60시간 이상 근무)라면 4대보험 가입이 될 수는 있습니다. 2. 그냥 아르바이트여도 위의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