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8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1월 21일부타 휴일없이 매일 횟집알바를 하는데 그중에 3일빠지고 27일 일했는데 77만 3천원을 받았어요.. 휴일없이 매일 일하는데 1월달부터는 주말은 쉬고 싶어 대타를 쓰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집안일이 있어 못 나오는 걸로 아세요. 12월과 1월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한달 2번 쉴수있고 2번쉬면 80만원주신다고 하시네요.. 이것도 방법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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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27일 근무했고, 일5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814,050원 받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 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월 급여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휴무일(유급휴일)을 정하시고 이 날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한 것과 같이 추가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요청하시고 20017년 기준으로 월급여를 다시 정해 근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사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 대화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