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저희는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주중에 평균 2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주말엔 쉽니다.그런데 매달 주휴수당이라곤 1~2만원정도 받았습니다.상담을 위해 11월 근무시간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11월 첫주에 22시간. 11월 중에 가장 적게 일한 주로주휴수당을 계산해봐도(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로)28600원이 나오는데,저는 11월 주휴수당으로 17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얼마전에야 사장님께서 이제껏 주휴수당을 한주치만 줬다고 나머지를 계산해서주시겠다고 하셨는데,한주치가 어떻게 계산되었길래 17000원 정도가 나왔는지...계산법을 사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그랬더니,한달 총 근무시간 / 40 * 6500(제 시급)이렇게 계산을 하셨고110.5시간 근무한 저는110.5/40 * 6500 이렇게 계산된 17000원 정도를 받은겁니다.사장님 계산법이 과연 맞는지...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매주 달리 계산해서 합쳐야 하는 게 아닌지...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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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